복학 및 휴학신청간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 관련 안내
가. 전입 및 전출 신고기간 : 2022. 08. 01일 ~ 09. 08일
나. 대상자 : 학생예비군 대원, 직원, 교원 중 해당자
1) 전입(방침보류 신고) 대상자 : 복학, 편입, 2학기 수강신청자(1학기 등록된 학생 제외)
2) 전출(방침보류해소 신고) 대상자 : 휴학, 제적 또는 자퇴, 졸업 및 졸업유예 등
다. 신고방법
1) 이메일 / 팩스 : mkmrt301@naver.com / 031-249-8822 *신고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거나 예비군연대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위 사항 제한시 예비군연대사무실 방문 제출 : 학생회관 509호(예비군 연대본부)
3. kUTIS 내 "예비군대원 전입신고"는 기능개선 중으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신고방법을 이메일과 팩스, 방문신청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및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예비군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연대 연락처(031-249-8820 ~1)
붙임 : 1. 전입(보류 신고서 / 작성예문) 양식(파일)
2. 전출(보류해소 신고서 / 작성예문) 양식(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