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계절제 현장실습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 휴학생, 산업체 재직자,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인턴지원사업 기참여자 제외
2. 유의사항
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 연계하여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단, 반드시 해당기업 및 학생이 현장실습시스템(interm.kyonggi.ac.kr) 절차를 거쳐야 함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현장실습 관련 평가점수 반영 가능)
나. 8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브리지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학점인정 불가, 경기대 규정 및 센터 내규 등에 따라 마지막 학기의 계절학기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현장실습 관련 평가점수 반영 불가)
다. 졸업유예자의 경우 브리지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학점인정 불가 , 경기대 규정 및 센터 내규 등에 따라 졸업유예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현장실습 관련 평가점수 반영 불가)
3.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은 관련문서 및 관련문서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거나 문의처에 문의 바람
-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관련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팀(031-270-9966, g-bridge@gjf.or.kr)
- 경기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문의처 : 경기대학교 현장실습교육지원센터(031-249-9016, 8973, practice@kyonggi.ac.kr)
붙임 :
1.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학생 모집 홍보 협조 요청 1부.
2. 관련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