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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2학년도 인권과 성평등교육 졸업요건 미이수자 안내
  • 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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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인권과 성평등교육 졸업요건 미이수자 안내

 

 

1. 2020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가 졸업요건으로 신설되었습니다(학칙 제56조 제1항 제5호). 이에 따라 2022.11.09. 현재 귀 학과의 졸업요건 학생 중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학과 및 학부에서는 첨부된 미이수자 명단을 꼭    확인하시고 졸업사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2022.12.30.(금)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근거 : 법정의무교육 및 졸업요건

 

 

법정의무교육

졸업요건(2020학년도 입·편입생부터 적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가. 경기대학교 학칙 제56조(졸업요건) 제1항 제5호

 -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신설 2020.2.10.)

 

나. 경기대학교 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규정

 - 학년별 1회 이수 원칙(최소 16시간)

 ※ 편입생은 학년별 1회 이수(최소 8시간)

 

 

3. 교육기간 : 2022.04.01 ~ 2022.12.31

 

 ※ 교육대상자 명단은 대학정보공시 기준(2022.04.01.)이므로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초과학기생, 졸업생, 휴학생, 제적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비졸업요건 학생 이수시 KGU+ 3포인트 지급(학기말)

 

4. 수강방법 : 경기대학교 KG-EDU 접속 → 로그인(학번/비번 입력) → 수강중 강좌 → 인권과 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사이버강좌 수강 및 문제풀이, 교육만족도 설문을 모두 완료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8월 26일부로 교육운영 플랫폼이 변경되었기에 다음의 접속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 

 

1) kgedu.kyonggi.ac.kr 주소창 입력

 

2) LMS 하단 KG-EDU 배너 클릭시 사이트 이동

 

3) 본교 홈페이지 이러닝 - 법정의무교육 배너 클릭시 사이트 이동

 

 

 

붙임 : 1. 미이수자 명단(11월 9일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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