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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사/기타공지

[기타공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재학생 야간 잔류 절차 안내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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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재학생 야간 잔류 절차 안내



1.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교무회의> 및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잔류 승인 및 시행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야간 잔류 허용시간은 17:30 ~ 22:00로 한다. (단, 22:00 이후 잔류는 지도교수(관리책임자)가 관련부처 및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보건팀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야간 잔류를 할 수 있다.)

 

나. 지도교수(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실험ㆍ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야간 잔류는 연구를 위한 실험ㆍ실습 사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목적 외 야간 잔류 시 퇴실 조치)

 

라. 실험ㆍ실습 중 발생하는 긴급조치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도교수(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승인이 난 후 <야간잔류승인신청서>를 해당 단과대학 및 경비실에 제출한다.

 

바. 보안요원의 야간잔류자 확인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명단에 없는 인원이 잔류 할 경우 퇴실 조치한다.

 

 

붙임 : 1. 야간 잔류 승인 신청서 1부.

       2. 관련근거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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