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 안내
가. 교육근거 : 법정의무교육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교육 대상
1) 총장
2) 교 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3) 직 원 : 일반직원, 계약직원
4) 조 교 : 행정조교, 실습조교
5) 연구원 : (상임)연구원, 연구보조원
6) 재학생 : 2020학년도 입·편입생부터 졸업필수 요건임
7) 대학원생
다. 교육일자 : 2023.04.10.~2023.12.31.
라. 교육주제 :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마. 수강방법
1)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KG-EDU(kgedu.kyonggi.ac.kr)에서 수강
2)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제공되어 언어선택 가능
3) 타 기관 수료자는 해당기관 수료증 발급 후 KG-EDU(kgedu.kyonggi.ac.kr)에서 이수신청
* PC:
경기대학교 KG-EDU(kgedu.kyonggi.ac.kr) 접속 → 로그인 → 수강중 강좌 →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
* 모바일:
코스모스 어플리케이션 접속 → 경기대학교 법정의무교육 선택 후 로그인 → 수강중 강좌 →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
※ 사이버강좌 수강 및 문제풀이, 교육만족도 설문을 모두 완료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인권·성평등센터(☎9555/9553)
붙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