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야간 잔류 절차 변경 안내
1. 관련 : 안전보건팀-143(2022.11.17) 『재학생 야간 잔류 절차 변경 승인』
2. 위와 관련하여 재학생 야간 잔류 절차를 시행한 결과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 잔류 승인 신청서 제출 및 보관 (17:30~07:00) : 야간 잔류 승인 신청서(붙임-1) 작성 후 해당 대학 교학팀 및 경비실에 제출하고 해당 호실(현장)에 보관
* 야간 잔류시간 22 : 00 이후 :
- 해당 대학원장 및 대학장이 사전에 야간 잔류 승인 권한을 총장으로 부터 위임 받아, 야간 잔류 승인
- 해당 대학원장 및 대학장이 승인하여 야간 잔류 전일 17:30 까지 안전보건팀으로 관련서류(붙임-2) 제출
* 야간 잔류인원 : 각 호실 기준 2인 이상
3. 상기 야간 잔류 절차는 실험·실습 및 작품 활동에만 적용되며, 학생자치 활동 야간 잔류 사항은 학생지원처 및 해당 부처에서 관리한다.
붙임
1. 야간 잔류 승인 신청서 1부.
2. 야간 잔류 명단(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