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학칙 제56조의 3(학사학위취득유예)
2. 위와 관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졸업예정자들이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기간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나. 신청 기간 : 2024. 8. 6(화) ~ 8. 12(월)
다. 신청 방법 : KUTIS 로그인 ⇒ 졸업정보조회 및 신청 ⇒ 학위취득유예 신청
라. 변경사항(학칙개정 2022.12.09)
1) 학위취득유예생 졸업지도비 전면 폐지, 매학기 신청(2023년 2월 졸업생 부터)
2) 수료제도 폐지 : 2022년 전기 졸업생(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수료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개정일 이전 학적이 수료인 학생은 재학연한을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마. 참고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명단은 학적관리 ⇒ 졸업관리 ⇒ 학위취득유예(수료및졸업연기) 조회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단과대학에서는 졸업사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