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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사/기타공지

[학사공지] [산학교육지원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요건 완화 안내
  • 등록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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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사혁신팀-03257(2025.02.10.)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학칙 시행세칙 세부규정 개정 안내

 

2. 산학교육지원팀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학년 1학기 재학생부터 정규학기 동안 신청할 수 있었던 현장실습학기제의 신청 자격을 2학년 2학기 재학생부터 정규학기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편입 후 바로 현장실습 참여 불가

 

3. 문의: 산학교육지원팀 현장실습 담당(practice@kyonggi.ac.kr, 031-249-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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