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점인정 심사 기간 : 2022.3.23.(수) ~ 4.1.(금)
나. 요청사항
1) 편입생 전공학점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필히 제출)
2) 편입생 전공교과목 인정학점은 소속 학장이 전공교과목 심사를 거쳐 인정함
(전적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에 한함)
3) 복수전공 희망자는 해당 학과에서 심사 후 주전공으로 제출(편입생 학점인정 안내 참고)
4) 편입생 숙지 사항
가) 편입생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함(다만, 공학교육인증 및 건축학인증 대상학과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에 대하여 교과목을 인정함)
나) 복수전공으로 학점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지 않을 시 복수전공 자격이 없음(주전공으로의 학점이월 불가능)
다)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만으로는 부전공 인정이 안됨[본교에서 부전공 학점(21학점)의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출자료 : 학점인정 신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