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기타공지
| [학사공지] 미수강자에 대한 지도휴학 처리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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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방안 1) 정규학기생: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 10학기) 내 재학생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학기 말 학사경고 부여
-기존 지도휴학의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되어 보존되었지만 학사경고 부여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은 보존되지 않음
2) 초과학기생: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10학기) 초과 재학생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 산출이 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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