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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사/기타공지

[학사공지] 미수강자에 대한 지도휴학 처리 폐지 안내
  • 등록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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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부터 미수강자에 대한 지도휴학 처리를 폐지하고 학사경고 또는 미등록제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수강신청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유: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관리를 위해 미수강제적을 폐지하고 도입한 '미수강자의 지도휴학(2023.02.15.)' 시행 후 휴학이 불가능한 자(신입생 및 일반휴학 횟수 초과자)가 

                     일반휴학과 동일한 학적상태(휴학)를 갖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구분

기존

변경

학적구분

휴학(지도휴학)

재학(재학상태 유지)

등록금

보존(복학학기로 이월)

보존되지 않음

(해당학기 학사경고 처리)

 

  나. 처리방안

    1) 정규학기생: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 10학기) 내 재학생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학기 말 학사경고 부여

 

구분

기존

변경

학적구분

휴학(지도휴학)

미등록제적

등록금

미산출로 인한 등록금 미납부

미산출로 인한 등록 불가

     -기존 지도휴학의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되어 보존되었지만 학사경고 부여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은 보존되지 않음

 

    2) 초과학기생: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10학기) 초과 재학생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 산출이 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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