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반도체전공, 정보통신시스템전공

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사/기타공지

[학사공지] 졸업인증제 자격 요건 개정(편입생 대상) 안내
  • 등록일 2025-07-02
  • |
  • 873
					

졸업인증제 자격 요건 개정(편입생 대상) 안내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안)

 

심화전공인증

• 주전공을 80학점 이상 이수 또는

• 공학인증 또는 건축학인증을 이수한 자

다전공

인증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학생군사교육단 과정 중 1개 이상 이수한 자

현장실습학기인증

• 우리대학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의거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외국어

인증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시험 기준통과자 또는

  대학영어 1~5(총15학점) 이수자

KGU+

인증

KGU+포인트 140포인트 이상 취득 또는

교양강좌 취‧창업영역에서 총 6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업‧창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 80포인트 이상 취득할 경우 취‧창업역량인증으로 인정

 

 

 

심화전공인증

• 주전공을 80학점 이상 이수 또는

• 공학인증 또는 건축학인증을 이수한 자

다전공

인증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학생군사교육단 과정 중 1개 이상 이수한 자

현장실습학기인증

• 우리대학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의거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외국어

인증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시험 기준통과자 또는

  대학영어 1~5(총15학점) 이수자

KGU+

인증

KGU+포인트 140포인트 이상 취득(단, 편입생의 경우 KGU+포인트 70포인트 이상 취득) 또는

교양강좌 취‧창업영역에서 총 6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업‧창업영역 비교과 프로그램 80포인트 이상 취득할 경우 취‧창업역량인증으로 인정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후기 졸업생(2025년 8월 졸업생)부터 반영됩니다.

 

 

 

이전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다음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인증제 신청 안내(~16학번/수료생 대상)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