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기타공지
| [학사공지] 2025학년도 1학기 구성원 대상 ‘온라인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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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 가. 법정의무교육인 ‘인권과 성평등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나. 인권성평등교육은 개설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학부생의 경우, 매학년 1회 이상 관련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 라. 비졸업요건학생은 수강 시 KG-EDU 포인트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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